장애 중·경증 여부로 직무적합성 판단 ‘차별’
“서류심사 탈락”…인권위, 장차법 위반 행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여부만으로 지원자의 직무접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채용 예정 분야의 직무에 관한 세부기술서를 공고문에 첨부해 장애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취업 준비생인 진정인 민 모씨(83년생)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2급 지체장애인으로 공직유관단체인 A원이 공고한 장애인 신입직원 채용분야에 지원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채용 공고문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고, 서류심사에서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명기돼 있어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가 달랐던 것.
이에 서류심사에서 중증장애인을 탈락시켜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 2013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류 심사 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했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사고력, 표현력 등 다른 평가요소들도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결과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A원은 진정인의 지원 분야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 시 의료기관 방문 및 고객 면담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로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으며 장애인 지원자 120여명 전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장애인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의 문제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지원한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보험심사 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등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심사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결정했다.
또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로만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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