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자블록 깔린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저시력장애인 구분 힘든 스텐인레스 재질 설치
서울도시철도공사, “점자블록 개선 하겠다” 약속

2014-07-18     박종태 기자

서울의 지하철 6호선 녹사평(용산구청)역에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점자블록이 설치돼 개선이 요구된다.

6호선 녹사평역은 지하 1층 지하 5층의 구조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선형, 점형)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녹사평역에는 규격외제품도 설치돼 있다.

먼저 지하 5층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규격제품으로 승강장까지 이어져 있다. 반면 지하 4층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보면 일부가 색상 등이 맞지 않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설치돼 있다.

특히 지하 2층과 실외로 이동할 수 있는 지하 1층은 모두 스테인레스 재질의 점자블록이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스테인레스 재질의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 저시력장애인들은 빛 반사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려우며, 또 목발을 짚은 장애인들은 물기에 따른 미끄럼으로 인해 자칫 다칠 위험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해 가로, 세로 30cm를 표준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색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녹사평역 스테인레스 점자블록은 보행통로 및 엘리베이터 출입문 바로 앞에도 설치돼 휠체어장애인들의 보행을 저해했다.

한 시각장애인은 “녹사평역의 점자블록은 법을 흉내만 내 설치됐다며 규격에 맞는 제품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역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스테인레스 점자블록을 규격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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