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장애학생 학습환경 개선

2009년까지 590억 투자…학점등록제 시행 등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 발표

2004-08-20     안은선 기자

앞으로 장애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점등록제가 시행되고,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등 대학내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9일 대학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을 발표, 국립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135억원)과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 등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총 59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내 교수·학습자료 제작 보급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장애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이 학부제를 실시하거나 광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경우 장애학생의 적성과 희망 등을 고려해 전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95년도부터 시행해 온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대학에 적극 권장해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노동부, 대학, 산업체 등과의 산학협동 관계망을 구축해 장애학생의 취업 및 진로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시설 투자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평가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자구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를 실시한 후 3년 주기로 이 같은 평가를 시행, 평가결과를 '장애학생 교수·학습경비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비 지원'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정지원 관련 각종 대학 및 전문대학 평가에도 총점의 3∼5%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부족하나마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 및 학습권 보장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대학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