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안내판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문구 사라진다

앞으로 안산 지역 ‘장애인주차가능표지’로 표기
시의회, 24일 ‘장애인주차장 조례 개정안’ 의결

2014-01-24     박종태 기자
24일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장애인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박종태

안산 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문구가 사라지고, ‘장애인주차가능표지’로 표기된다. 전국 최초로 현실에 맞게 바뀌는 것이다.

안산시의회는 24일 임시회에서 안산시가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내용 중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가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란 문구는 ‘주차 가능’ 또는 ‘주차 불가’ 표지가 발급되는 현실에서 모든 장애인차량이 주차가능토록 해석되고,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역 장애인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