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동보조인 넬라톤 허용 ‘환영’

[논평]한국척수장애인협회(1월17일)

2014-01-20     에이블뉴스

철저한 교육과 관리, 넬라톤 소모성물품의 의료보험지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추가수가지원이 뒤따라야...

2013년 10월 말 신문기사를 통해 활동보조인이 척수장애인의 넬라톤(도뇨)을 도와주는 것이 불법의료행위라는 복지부의 의견으로 촉발된 사안은 횟수로 두해를 지나는 지리한 공방 끝에 허용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에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전국의 7만 척수장애인은 이러한 당연하고 현명한 결단에 환영을 한다.

일부에서는 굳이 표면으로 도출시키지 않아도 될 일을 긁어서 부스럼을 내느냐고 핀잔을 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척수장애인에게는 정말 소중한 소변처리를 적시에 보조를 받지 못하여 건강이 악화되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날 것이고, 장애인당사자와 활동보조인, 활동중계기간 간의 불신이 생기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한자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의 솔루션위원회 등의 장애계는 일성으로 현안의 부당함과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였고, 에이블뉴스, KBS 라디오, MBN 등의 언론에서도 이를 집중조명하며 장애인당사자의 편을 들어 주었다.

한편 복지부의 담당부서인 장애인서비스과도 장애계와 척수협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전문의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향후 교육을 전제로 넬라톤을 허용한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척수협회는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소모성재료인 넬라톤에 사용되는 멸균포장 제품인 도뇨카테터를 여러 차례 재사용을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요도 및 방광의 감염사례가 빈번하고 심한 경우 신장이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비뇨기계 문제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가도뇨의 소모성재료(도뇨카테타)를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해야 한다.

작년 7월 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방관환자에게는 1일 최대 6개까지의 처방이 가능하며, 구입비용(1일 9,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똑같은 입장인 후천성 신경인성방광증상의 척수장애인에게도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방광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건강권의 확보와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에게도 추가수가를 지급하여 그들의 노고에 걸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그래야 활동보조인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하나의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었다. 나머지 문제도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

2014년 1월 17일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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