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연대, 인권위 단식농성 일단락
교육부, 교육권연대 요구사항 대부분 수용키로
교육권연대 단식농성 중단…지역순회투쟁 지속
장애인교육권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였던 장애인교육권연대가 23일 만에 점거농성을 마무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인권위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교육부와 장애인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학급 설치와 치료교육교사의 배치 및 예산 확보 등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믿고 지난 23일 저녁 6시부로 단식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권연대와 교육부가 전격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게 된 시점은 지난 21일로 교육권연대측에서 오전 기자회견에서 단식농성 확대를 선언한 이후부터다.
교육권연대의 농성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이날 교육권연대에 교섭을 요구해 왔으며, 교육부와 교육권연대는 같은 날 저녁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10층 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심의관, 특수교육보건과장, 특수교육연구관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권연대에서는 윤종술 공동대표, 도경만 집행위원장, 정재욱 전교조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육 교사를 확대 배치하는 것과 유치부·고등부 특수학급이 없는 시·군·구를 우선으로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하는 등 총 7가지 항목이다.[합의내용 기사하단 참조]
교육부와의 비공식 합의가 이루어진 후 교육권연대는 교육부측의 ‘공식답변’을 기다리며 합의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지난 23일 저녁 잠정적으로 단식을 중단한 채 외부활동만 진행해왔으며,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교육권연대는 “단식농성 중단은 단식이라는 방법을 중단한 것이지 장애인교육차별철폐와 최소한의 교육권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투쟁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부와의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강제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전국 지역교육청 순회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권연대는 오는 8월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교육청 앞 집회 및 교육감 면담, 지역의 장애학부모, 특수교사, 장애당사자 등과의 간담회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권연대는 지역별로 교육권연대를 결성하고 향후 전국적인 연대체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며, 전국 순회투쟁이 끝나는 8월 26일에는 투쟁결의문화제를 열고 장애인교육차별철폐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7일 오후 6시 고려대 학생식당에서 인권위 단식농성과 관련한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7월21일 19;00 -21:5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0층 회의실) 교육부참석자: 교육복지심의관, 특수교육보건과장, 특수교육연구관 장애인교육권연대 참석자: 도경만 집행위원장, 윤종술 공동대표, 정재욱 전교조정책실장
1. 2004년 하반기 중 치료교육교사 배치와 관련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육교사가 확대 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2005년까지 180개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실태조사 후 유치부·고등부 특수학급이 없는 시·군·구를 우선으로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한다. 3. 장애인학부모, 장애인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4.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관련대책을 마련한다. 5.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6.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7.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