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 넬라톤 논란 등 주간 뉴스

2013-11-20     김대빈 기자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1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척수장애인 넬라톤 논란 등 주간 뉴스

질문 : 소변처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척수장애인은 넬라톤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도움을 주거나 활동보조인이 도움을 주면 위법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먼저 이른바 넬라톤이라고 부르는 용어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척수장애인은 신경손상으로 배변이나 배뇨를 스스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넬라톤을 하는 것인데, 넬라톤은 직접 요도에 관을 삽입해 방광까지 연결시켜 소변을 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넬라톤은 하루에 기본으로 4∼5회, 많게는 7∼8회까지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변을 빼지 않을 경우 자칫 방광이 팽창해 터지거나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넬라톤은 척수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조치이지요.

그렇다고 넬라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넬라톤은 의료행위 처치 품목으로 일정 의료자격을 갖춘 간호사 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사람이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척수장애인들은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장애를 입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 척수장애인의 경우 넬라톤이 필요할 경우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넬라톤방법에 대해서요. 그런데 일정 의료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족이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넬라톤을 시행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도와 현실앞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 척수장애인의 경우 하루에 기본으로 4-5회 하는 넬라톤을 매번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텐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법적으로 할 경우 의료자격을 갖춘 간호사의 방문간호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요. 현재 방문간호는 이용 시간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30분 미만은 3만 1760원, 30분이상 60분 미만은 3만 9850원, 60분 이상은 4만 794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로부터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에도 최저 4490원에서 최고 5만 458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용 횟수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1주일에 최대 3번, 월 12번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하루에 보통 5차례 이상 받아야 하는 넬라톤을 법적 자격을 갖춘 간호사에게 1주일에 3번만 가능하다고 하면 일주일에 30-40번 필요한 넬라톤은 어쩌라고요.

개인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면 넬라톤 비용함 한달에 10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호사가 매일 5-6차례 같은 집을 방문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척수장애인들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야 논란이 된 거죠?

답변 : 그렇지요?

지금껏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시행해 오던 넬라톤을 왜, 이제야 논란이 됐느냐?

최근에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지원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를 받던 사지마비 장애인들 가운데에는 활동보조인들에게 넬라톤을 받아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입에서 입으로 활동보조인이 넬라톤을 시행하면 불법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넬라톤을 하지 않는 활동보조인들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 척수장애인이 저희 에이블뉴스에 제보를 했고, 저희들은 논의 끝에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되어 공론화가 됐고, 논란이 확산된 것입니다.

제보를 한 척수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중계기관에 ‘넬라톤을 시행해 줄 활동보조인’의 연계를 요청도 해 봐도, ‘불법 의료 행위’란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근에 따로 거주하는 노모로부터 넬라톤을 받고 있다는 제보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모가 하는 넬라톤도 사실은 불법인거죠.

질문 : 무자격자인 노모로부터 넬라톤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잖아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앞서도 지적을 했듯이 노모가 일정 의료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넬라톤을 받기 위해 불법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문사로 제보한 분도 그렇고, 척수장애인협회의 공식적인 입장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척수장애인을 위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넬라톤을 하고 있는 척수장애인 대부분은 소변이 시간 맞춰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넬라톤 방법이 어렵지도 않은 만큼, 일정 의료자격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도 교육을 통해 넬라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척수장애인협회는 척수장애인에게 있어 넬라톤이란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행위로 의료 행위라 보기 어려운 일상생활이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척수손상환자들은 지금도 병원에서 퇴원 전까지 상당기간 의사 혹은 전문 간호사로부터 본인 혹은 가족이 넬라톤 방법을 훈련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그렇다면 병원에서 불법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않느냐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 보건복지부가 담당부처인데요. 복지부는 당장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이 불법인 만큼 활동보조인에게 넬라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척수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들이 넬라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아직 요양보호 수준보다 떨어지고, 만에 하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도 난감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법만 강조한다면 척수장애인의 생존권에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껏 자격을 갖춘 전문인이 넬라톤을 하지 않고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이 해 왔던 사실을 ‘나 몰라라’ 해 왔고, 또 ‘쉬쉬’ 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불법이라고 해서 누가 도와주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넬라톤이 필요한 장애인은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라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대책을 내 놓아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대책이 아주 긴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정부가 처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험일정을 미리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안전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은 중증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중증장애인들만 경력으로 선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채용방식인데요.

올해도 28명을 뽑았고 213명이 응시를 해 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지난해에도 278명이 지원해 26명이 최종 선발되었는데요.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 공고가 시험기일 10일전에 실시되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응시자체도 어렵고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가 최근 장애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담은 ‘공직 내 소수그룹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종합계획을 살펴보니까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일정 3~4개월 전 미리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도서관 내 장애인도서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국정감사에서 황창화 관장에게 ‘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주문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최동익 의원은 현재 국회도서관 전체 파일 306만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건수는 55만건으로 18%만이 음성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회도서관 산하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애인도서관이 있다고 최동익 의원은 설명하고 음성지원 전자파일을 활용한 장애인도서관 설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황창화 국회도서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국회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질문 :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청각장애인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을 지원하기로 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청각장애인 국가대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축구단의 구단주로 나섰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6일 ‘청각장애인 구단 FITF 창단식’을 열고 국가대표 청각장애인 선수들의 지원군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청갂장애인 구단 FITF는 ‘Football Is Their Future’, 즉 축구는 미래입니다의 줄임말이고요.

이처럼 프랜차이즈협회가 청각장애인 축구단의 구단주로 나선 것은 국가대표 축구선수임에도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를 해 오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선뜻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영화 국가대표를 보셨다면 아실텐데요.

지원도 거의 없는 국가대표이었지만 스키점프 선수들의 이야기 속에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청각장애인 국가대표 축구선수들도 감동과 장애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멋진 구단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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