넬라톤이 의료행위라고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장애인들의 넬라톤이 의료행위라며, 넬라톤은 방문간호를 통해서 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시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척수장애인들의 현실과 의견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 생각한다.
필자는 경추 4,5,6번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러기에 넬라톤 또한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할 수 없는 배뇨행위이다.
필자는 하루에 평균 5회 넬라톤으로 소변을 본다.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자기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취침 후 새벽에도 소변이 차면 부모님이 일어나셔서 넬라톤을 하곤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해석대로라면 척수장애인인 필자가 소변이 차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간호 신청을 해서(신청해서 오는 시간 20~30분) 방문간호사가 와서 넬라톤을 하면 20~30분이 걸린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5회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나 현재 방문간호에 따른 급여는 30분 미만(3만1760원), 30~60분 미만(3만9850원), 60분 이상(4만794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방문간호는 최대 1주 3번, 월 12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조항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조항대로라면 하루에 넬라톤을 3번만 해야하고, 하루에 수가도 10만원이상 비용이 든다.
또한, 척수장애인들이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거나 먼 곳에 여행을 가더라도 소변이 차서 넬라톤을 한다면 그때도 방문간호를 이용해야 하나?
척수장애인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변이 많이 차면 자율신경과반사로 인해 혈압이 높게 올라간다. 그로 인해서 소변을 빨리 빼지 않으면 심장질환이나 뇌출혈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척수장애인들은 소변이 차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넬라톤을 해야지만 신장손상, 방광염, 심장질환, 뇌출혈등의 합병증으로 부터 원할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넬라톤이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한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을 대하는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루 빨리 척수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