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무엇이 부족한가

장애인 교육소외 외면…허점 ‘수두룩’
지원책 없이 물리적 통합교육만 언급

2004-05-15     안은선 기자
지난 4월 세종문화회관 앞 노숙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장애학생 학부모들.

[진단]장애인교육법이 필요한 이유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법의 목적이다. 이처럼 특수교육진흥법이 적절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방법 및 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중생에 집중돼 있는 특수교육진흥법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대상이 초․중생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진흥법 제2조 2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영유아나 고등교육,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성인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을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것을 위한 세부내용이나 교육기관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고 발표하고 있는 만 3~5세의 특수교육대상 어린이는 3만 800여명이지만 전국의 유아특수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유치부, 통합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는 2천400여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이 90%이상인 현실에서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교육받을 환경을 만들기는커녕 20만원 줄 테니까 알아서 교육시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기회 잃은 성인장애인 ‘외면’

이와 함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성인장애인 교육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첫째로 특수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취학연령이었던 장애성인의 경우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일부는 장애인야학 등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교육기관으로 인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비장애학생의 평생교육지원법과 같이 장애학생을 위한 제도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직업이 없거나 시설이나 가정에 방치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발달장애나 정신지체장애의 경우 정규과정을 마친 후 실질적인 취업까지 가능한 형태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물리적 통합교육만 언급…교육지원은 없어

반면 현재 전체적인 흐름이 통합교육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입학을 거부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물리적 통합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적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교육이란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전담교사가 필요함에도 실제 통합교육현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특수교사 한 사람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로 통합교육을 실시되면서 학습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규정이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현재 특수교육보조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 발달장애나 뇌병변장애를 가진 학생이 많아 학습보조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의 경우 점역보조원 등이 학습보조를 하는 한편, 중증의 지체장애의 경우 학습보조원의 성격보다는 등하교나 학교생활과정에서의 활동보조인의 성격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의 영역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두 특수교육진흥법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다.

교육권 침해 구제방안도 없어

이외에도 장애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 장애성인 교육과 관련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나 관련기관 등이 법 이행을 하지 않아 장애학생이 교육권을 침해받아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없다.

이에 대해 도 집행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근본적 대책 세우지 않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은 법제도 자체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조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장애발견시점에서부터 사회에서의 통합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등교육까지를 공교육화 하는 장애인교육법(가칭)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