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지원’ 장복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 “장애인 이동 지원 강화해야”
지난 2010년 영원히 암흑속으로 꺼진 장애인 LPG 지원제도 부활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장애인용 차량이 사용하는 LPG 중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부터는 4~6등급 장애인, 2010년부터는 1~2등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장애인에 한해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게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도록 나와있다.
오 의원은 “장애인이 연료비를 시장가격으로 지불하면서 차량을 유지‧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며 “장애인용 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LPG 구입 대금 중 세금인상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도록 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의 기반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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