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성장애인 성폭행’ 무죄판결에 반발
정신장애 특성 고려 전혀 없어…여장연, “인권유린 처사”
울산지역 정신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이 무죄판결이 나자, 여성장애인들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울산지법 재판부의 여성장애인 인권말살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장애 피해자의 진술 및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은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신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정신장애의 이해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 남성중심적 잣대로 판결한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여장연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참담히 짓밟고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는 빌미를 준 처사”라며 “재판부는 명백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의심하고 명확한 증거입증을 요구하는 등 성폭력의 2차 피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인권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성폭력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며 “재판부의 제대로 된 판결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사법부는 법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교육과 장애인성폭력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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