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2012-01-12     서하나 기자

충주시가 올해부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수리비와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교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이면 가능하다.

택배비 등 운송요금을 포함한 보조기 수리비용과 전동보조기구 소모품인 배터리 교체비 등 연간 30만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수리완료 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단 수리업체와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고, 일정기간 수리비용 지원도 제한된다.

문의: 충주시청(043-850-6830)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