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지원법안' 본회의 통과
임대주택 3%이상 주거약자용 의무건설
2011-12-30 정윤석 기자
통합진보당 곽정숙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거약자지원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주거약자지원법은 한나라당 김소남, 이병석 의원의 ‘고령자 주거안정법’과 통합진보당 곽정숙,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장애인 주거지원법’,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의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 병합심의 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제정법이다.
주거약자지원법은 지원대상인 주거약자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시·도에서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의무 건설해야 한다. 이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조세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약자가 주택개조를 원할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시도지사 등은 주택개조 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주택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지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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