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발달장애인법 제정 희망한다”

대구장애인부모연대, 오는 2일 기자회견 개최 예정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대로 제공 못 받고 있다”

2011-12-01     정윤석 기자

“발달장애인법이 즉각 수립돼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길 희망한다.”

대구장애인부모연대는 ‘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4주년’을 맞아 오는 2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가칭)발달장애인법 제정 요구 기자회견’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부모연대는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강․의료․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 보장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 판정 및 제공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공적기구 설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별도의 발달장애인서비스 전문가 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부모연대는 “지적·자폐성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 주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학대·무시·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에 노출돼 왔으며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인에 비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소득도 낮으며,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생활시설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84%가 혼자 외출이 가능했지만 지적장애인은 64.2%, 자폐성장애인은 48.3%만이 혼자서 외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월평균 개인 소득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인 중 48.1%, 자폐성장애인의 19.2%만이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체장애인는 83.8%, 시각장애인 82.3%, 청각장애인 86.9%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적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만7,000원, 자폐성장애인은 5만9,100원에 그쳤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체장애인의 72만5,700원 시각장애인의 61만6,900원, 청각장애인의 42만8,200원과는 다소 큰 격차를 보였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직종개발, 직무지도원 배치, 직무조정,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정부는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의무고용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모연대는 “최근 확대된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장애에 대한 보조서비스일 뿐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실정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재심사 제도로 인해 평균 30~40%이상 동급이 하향돼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줄을 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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