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노조, '사무총장 임명 절차' 반발
경영지원부에 '서면 결의 반대' 공문 전달
체육회 관계자, "적합한 절차로 진행" 일축
대한장애인체육회노동조합이 사무총장 임명 절차에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장애인체육회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사무총장 임명 서면 결의 반대’ 공문을 체육회 경영지원부에 전달했다.
이는 체육회 내부에서 정식 이사회를 열어 사무총장 임명을 결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노조는 공문을 통해 사무총장 임명 서면 결의 즉각 중단, 사무총장 임명권 한시적 유보 등을 요구했다.
이는 체육회 정관 제5장 30조 12항에 사무총장 임명동의는 이사회의 주요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34조에 의거해 사무총장 임명권을 경미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면 결의로 이사회 결의를 대신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
특히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된 윤석용 회장의 사퇴 시까지 행정 최고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임명권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회 박대운 노조위원장은 “사무총장 임명 서면 결의 시 제안된 정보만을 제공받아 이사진의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노조위원장은 “문광부에 확인한 결과 체육회는 공익법인으로 이사회의 모든 안건은 서면 결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9조 3항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조직은 이사회 모든 안건을 서면 결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 경영지원부 한 관계자는 “이사회 서면결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사안은 아니었다”며 “이사회의 서면 결의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위해제 된 사무총장의 임기가 내달 2일까지로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인 부담감과 윤 회장 역시 체육회 업무에 사실상 손을 떼 체육회를 다지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이사회 위원 및 KPC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을 꾸려 지난 23일 사무총창 후보로 등록한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갖고 한명을 최종 선정했다. 후보자가 최종임명 되려면 체육회 이사회 결의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노조측은 이번 사무총장 선정은 문광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최종 후보자가 문광부 공무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 노조위원장은 “문광부측에서 사무총장이 공석이니 서둘러서 사람을 뽑자는 논의를 해왔다는 이야기를 이사회 관계자를 통해 들었다”며 “문광부 사람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노조위원장은 “장애인체육을 행정마인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장애인체육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들어올 때 장애인체육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영지원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총장 선정은 적합한 절차를 밟아 진행된 것으로 직원채용 공고 이후 2명밖에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체육회가 어지러운 시점에서 낙하산 인사가 말이 되겠느냐”고 일축했다.
한편 체육회는 12월 중 이사회를 꾸려 사무총장 임명 결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관련 추후보도문(2013년 10월 17일)
본 인터넷신문은 “장애인후원물품 횡령, 직무정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사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횡령, 직무정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확인 결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회장승인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철회하여 원인무효 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