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회 공채, 부정의혹 제기

장병완 의원, “17명 중 7명이 강동구 거주”
“다수가 장애인체육과 무관한 경력 지녔다”

2011-09-23     정윤석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의원. ⓒ장병완 의원실

최근 2년 동안의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채결과 강동구 지역 거주자가 과반수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당) 의원은 23일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2대 회장인 윤석용 회장이 취임한 2009년 11월 이후 4차례에 거쳐 채용된 일반직 직원 15명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이 강동구 거주자로 이들 다수가 장애인체육과는 무관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1월 공채를 통해 5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 1월과 2월 10명을 채용했다.

문제는 15명의 장애인이 채용됐지만 이들 중 7명이 윤 회장과 동일한 강동구 지역의 거주자라는 것. 이처럼 강동구 지역의 거주자가 채용된 것은 사전에 강동구 거주자를 내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 의원은 “이들이 제출한 입사지원서를 살펴본 결과 공채 4기로 채용된 황모씨는 2008년 대학 졸업 이후 2년 동안 어떠한 경력도 없었으며 공채5기 김모씨는 체육과는 연관성이 없는데다 경력도 1~2개월의 단발성 계약직 경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내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뽑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석용 회장은 “공채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다”며 “지금까지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관련 추후보도문(2013년 10월 17일)

본 인터넷신문은 “장애인후원물품 횡령, 직무정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사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횡령, 직무정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확인 결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회장승인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철회하여 원인무효 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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