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시급
“자립생활 지원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 법적 장치”
지원정책 모색 토론회 참석 발제·토론자 한목소리
영등포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이하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함대홍)는 지난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대표는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법적장치라며 지난해 말 기준 영등포구의 자립생활 예산은 15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
영등포구는 지난해 말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서울시 자립생활지원조레에 대한 제정논의가 대두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며 조례제정을 보류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중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은 본청인 서울시와 강남구, 중구,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등 7개 자치구가 전부다.
특히 이 대표는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돼야 IL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와 양천구의 경우 IL센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보증금 및 임대료가 지원되고 구청 자체예산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추가 지급되는가 하면 1급 장애인만이 아니라 2~3급 장애인까지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됐다는 것.
중구 역시 2008년 11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 월 운영비 3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과거 조례의 경우 단조로운 내용과 임의적인 조항들이 많았다”며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주거지원, 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당 자립생활센터 사업비·운영비 지원 등이 명기돼 집행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특성화 및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 자립생활발전기금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 자립생활, 교육 등 전반적인 현황과 각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을 명시해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초기단계부터 적극참여를 통한 역량강화와 의견수렴을 토대로 주민 욕구와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소장은 “영유아 및 여성조례를 제정해 자치구별 발전기금 운영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자립생활발전기금 또한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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