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려에 성폭행 피해자 미래는 없어”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학생 ‘솜방망이 처벌’ 규탄
부모연대 등 시민단체,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사회”
“재판부가 무게 있게 고려한 것은 비장애남성인 가해자들의 미래일 뿐, 피해자의 성폭력 상흔과 미래는 아니었다.”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재판부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에 대한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판결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지적장애여성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결정은 한국 사법기관이 여전히 비장애 남성중심의 시각으로 장애인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은 이 사회의 희생양”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해자는 이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재판부에 전달된 영상녹화 진술 자료에도 남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들 간에 합의를 했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부모들이 확고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와 다름없는 것”이라며 “이 사회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관대한 사회”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본 사건에서 피해당사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장애인성폭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역시 찾아볼 수 없으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가족이 처한 현실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학교, 선생님, 친척, 그 어느 누구하나 피해자의 상처에 함께 분노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고, 상식의 최소라는 법마저도 등을 돌렸다”며 “국민과 사회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를 함께 위로하며 그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우리는 앞으로도 소년부로 송치되는 본 사건을 철저히 주시할 것”이라며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방관하는 이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 고교생 이모 군 등 16명은 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정모(당시 15세)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달여간 화장실 등에서 정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시민단체 및 여론 등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해 왔으나,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지난 22일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가해학생들이 나이가 어리고 대학입시 등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선 점,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비행전력이 전무한 점, 가해학생 부모들과 피해자 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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