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소년부 송치에 네티즌 비난 거세

"어리다고 봐줘선 안돼"…시민단체 23일 기자회견

2011-02-22     노컷뉴스

대전CBS 신석우 기자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방지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한만승 사무국장은 22일 “사안의 중대성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김순영 사무국장 역시 “장애인 성폭력과 상관없이 소년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결정으로 연대에서 볼 때는 거의 무죄 수준”이라며 “또 다른 장애아동들의 학내 왕따나 성추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원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구 모 씨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고 밝혔고 김 모 씨는 “죄질에 따라 똑바로 판결을 해야지,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봐줘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김 모 씨는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는 손해배상과 합의로 감형해선 안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사람에 대한 범법행위는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범죄 정도가 매우 무거운만큼 청소년보호법과 형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거나 “집단 성폭행으로 가중처벌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거꾸로 됐다”는 등 법원 결정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는 이날 오전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7)군 등 16명에 대해 나이가 어린 점과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가정지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dolbi@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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