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제정 전망
이상호 의원,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 예정"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오는 29일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이상호(민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장애계 숙원 사항이던 장애인자립생활조례가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자립생활조례는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계·학계·행정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제정이 추진됐고,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장애인자립생활조례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을 통해 시설퇴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비 지원으로 각종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서울시 주요 장애인계 단체 및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수년 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더욱이 지난 10월과 12월 조례제정 촉구 및 예산 확대 요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원 다수의 지지 선언을 받기도 했다.
이상호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조례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던 장애정책을 권리의 주체로써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보편적 복지를 확장하는데 있어 무상급식과 양대 축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규모 생활시설 중심의 중증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자립생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반전의 계기가 될 장애인자립생활조례의 동의와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9곳과 기초자치단체 18곳 등 총 27곳의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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