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왜곡’
방문요양 제외한 방문간호 등 서비스의 하락 확인
유재중 의원, “2009년 만족도조사” 분석결과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서비스항목에서 만족도가 하락했고, 이용자들의 본인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들의 경쟁심화와 상술로 인해 제도운영상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위원장(한나라당)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시사점’ 및 ‘입소시설 부당확인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는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2008년 91.6%에서 2009년 94.0%로 증가했다. 하지만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나머지 서비스에서 모두 전년 대비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다.
이용자 만족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전 항목에서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문간호서비스’는 전체만족도가 94.3%에서 81.5%로 무려 12.8%나 하락했으며, 특히 보호자만족도는 16.5%나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만족도가 2008년 100%에서 2009년 75%로 25%나 하락했다. 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으로는 복지용구 사용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리, 교환, 환불 등 A/S가 안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요양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종 상술이나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있고, 이러한 폐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었다.
‘입소시설 부당확인 현지조사 결과’에 분석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적발된 시설이 2009년 이후 115개소, 부당청구 금액은 23억원에 달한다. 부당청구 기관은 2009년 28개소에서 2010년 87개소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부당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인력배치 기준보다 종사자를 적게 배치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신고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는 ‘입소정원 초과’, 입소자의 상해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주로 적발되고 있다. 여기에 입소자를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미인가 시설에 모시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유재중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와 자식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요양기관들의 과다경쟁과 상술로 인해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어르신들 한분 한분을 불편함 없이 모시기 위해 고민하기는 커녕,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설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제도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이 제도는 부모를 모셔야하는 자녀들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거나, 요양기관의 돈벌이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한분 한분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이용자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도운영상의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어르신들 본인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품질 향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공단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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