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 살펴보니…
재심사 통해 장애등급 2급으로 조정되면 서비스 중단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내년도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의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활동보조 사업지침 내용에는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인상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재심사 ▲서비스단가 적용 방식 변경 ▲바우처 잔량 지원 변경 ▲이용자(보호자)교육 의무화 신설 ▲활동보조인 교육시간 및 교육비 지원 변경 ▲재가서비스사업 대상자 중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시설이용자 대상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변경된 활동보조 사업지침 내용을 살펴본다.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인상=내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의 정부 지원 단가는 기존 7,500원에서 7,300원으로 인하된다. 다른 사회서비스제도와 비교했을 때 활동보조의 본인부담률이 가장 낮아 타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본인부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초수급자(면제)와 차상위계층(월 2만원)은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고 그 이상 소득 계층은 현행 월 4만원에서 최대 월 8만원까지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재심사= 신규신청자(2009년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장애등급 위탁심사가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까지 확대 실시된다. 지난 2007년 4월 1일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이용자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판정나면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모두 끊기게 된다.
▲바우처 잔량 지원 변경= 바우처가 남았을 때 바우처 잔량이 2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 이월돼 사용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상반기 15일분 미만인 경우에만 이월되고 하반기에는 이월 없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당월 자동 소멸된다.
▲이용자(보호자) 교육 의무화 신설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내년부터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은 서비스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포함)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받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는 중지된다.
이용자 의무교육 내용에는 행정사항(신고의무사항, 부정사용시 처벌내용), 바우처 사용(본인부담금 납부방법, 결제 처리과정, 추가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서비스 이용(서비스 범위, 보조인 교체 요구방법 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활동보조인 교육시간 및 교육비 지원 변경=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이 기존 신규교육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 유사경력자 교육이 20시간 교육으로 신설됐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20시간 교육이 지원됐던 보수교육이 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도록 변경됐다.
또한 교육비의 본인부담금은 기존 신규교육비가 3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신규교육비 5만원, 유사경력자 교육비가 2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전액 지원됐던 보수교육비에 대한 별도 지원은 사라진다.
▲재가서비스사업 대상이 아닌자 중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시설이용자 대상 변경= 내년부터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 예외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인정됐던 시설이용자 대상에서 미신고시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설이용자 대상은 개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주간보호시설로 제한된다.
▲서비스단가 적용 방식 변경= 활동보조인 서비스단가 적용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인정됐던 방식에서 45분 이상 활동해야만 1시간이 인정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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