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장애인 복지서비스 중단 '질타'
신상진·박은수 의원, 이구동성으로 "나이제한 폐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수정"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5일 국정감사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으로 만 65세이상 1급 장애인 총 5만9,570명이 연령제한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중 노인성 질병의 특징이 없는 65세이상 1급 시각(1만4,373명)·청각(1,308명)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 판정을 받을 수 없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6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특징을 무시한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65세이상 장애인이 이용해야하는‘노인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그 혜택이나 비용면에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보다 후퇴한다"며“65세 이상 장애인을 ‘특화된 장애인 서비스 그룹’으로 묶지 않고, ‘노인서비스 범주에 편입’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장기요양제시범사업’에 65세 이상 장애인도 포함시켜 향후 본 사업 시행 시에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최적화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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