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50대 성폭행범, 징역12년 확정
7년간 전자발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 성폭행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9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 모(57)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에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조 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 "등교하던 8살 여학생을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만취상태로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A(8) 양을 강제로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A 양은 당시 조 씨의 범행으로 신체 주요기관의 80%가 소실될 정도로 크게 다쳐 한때 생명이 위협받기도 했으며, 이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조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wicked@cbs.co.kr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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