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의 이해

2025-11-25     칼럼니스트 신관식

【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 개요=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SH 등 지방공사 포함)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의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중 '일반공급'=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 행위를 청약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청약자격(일반공급)으로는 ① 1세대를 이루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②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경우에 따라서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③ 청약통장을 보유(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 12회 납입시 1순위, 비수도권은 가입 6개월 경과 & 6회 납입시 1순위) 해야 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하고,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에는 저축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은 공급유형에 따른 비율이 정해지는데 크게 특별공급일반공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별 비율에 있어서 특별공급은 70%(생애최초 20%, 신혼부부 20%, 기관추천-등록장애인 등 10%, 기관추천-국가유공자 5%,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 일반공급은 30% 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으로서 기관추천을 받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됨)하거나 ② 기관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요건에 부합할 때는 특별공급으로 아니면 일반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기관추천 프로세스를 비롯하여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contents/cont.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주택 중 '신혼희망타운'=LH공사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임대분양)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믹스하여 공급하는 특화된 주택을 일컫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공급유형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에 한합니다.

 

신혼희망타운신청(청약)자격은 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② 혼인기간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하고, ④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⑤ 총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하고, ⑥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주택가격의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정된 물량을 초과해서 다수의 인원이 청약을 신청할 때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타=그 밖의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임대주택사업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contents/cont.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198면~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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