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주민, 복지 지원 서비스 제한 철폐 시급

2025-10-27     김대빈 기자

<장애계 리포트> 2025년 10월 24일

장애 이주민, 복지 지원 서비스 제한 철폐 시급

MC: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오늘은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나눠 주신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외국인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행여, 장애인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동포이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요.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 교육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제한을 폐지하고요. 또, 체류자격 제한 폐지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와 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최근 ‘장애와 이주, 이중의 차별을 넘어’ 란 주제로 토론회를 하면서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공론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장애와 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란 단체가 있군요. 그럼 현재 국내에 장애인 등록을 한 이주민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답변 : <장애와 이주민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분석한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답한 이주민은 5%, 내국인은 5.2%로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이중 장애인 등록을 한 인구는 내국인은 98.1%인 반면에 이주민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앞서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이주민의 장애 등록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답변 : 이 문제를 연구한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주민의 장애인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는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난민 인정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이주민에게는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장애 이주민에게 장애인복지카드는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김사강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4) 결국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인 등록이 어려워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군요.

답변 :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도 어렵지만 설사,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는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들은 우리 국민과 똑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 서비스 특히 보육과 관련된 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난민인정자만 대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여서 다른 이주민들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5) 그럼 김 연구위원은 어떤 바람을 토로했습니까!

답변 : 김사강 연구위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전한 내용에 따르면요.

2022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 국가에 권면하기를 ‘장애인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장애 당사자의 발달상태에 맞춰 인적·물적 환경을 바꿔 주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2025년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적과 무관하게 장애가 있는 비시민권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최종견해로 발표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장애 이주민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국내 장애인과 동등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김사강 연구위원은 호소했습니다.

6) 장애 이주민의 장애인 등록을 돕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겠군요.

답변 :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 이주민에 대한 복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하고요.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 내용도 개정해서 장애 이주민에 대해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 해야한다고 권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32조 1항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체류자격으로 장애인 등록 여부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관련된 법률의 손질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보면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정의 자체에 <국적 및 체류자격을 불문한다>고 명시를 하고요.

차별금지 규정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같다>라고 개정을 해서 장애 외국인도 차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영실 변호사는 제안했습니다.

7) 장애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 따지고 보면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답변 :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고 이주민으로 살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일상에서 이웃 주민들과 달리 차별을 받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상실감이나 위축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기획국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전하길요. 다운증후군 자녀를 키우는 지인의 경우 캐나다로 가서 따로 영주권을 받지 않았지만,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활동지원인이 배정되고요. 특수 스쿨버스도 지원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받지 못한 지원을 외국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백선영 국장이 이어서 전하기를 장애로 인해 드러나는 특성은 국적을 넘어 공통적이고 장애로 인해 겪는 차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주민이 내국인과 다르게 차별을 받고 있다면 오로지 차별의 이유가 국적에 따른 신분인 것인지 부끄럽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변호사님들이 제시했던 내용처럼 관련 법률을 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백 국장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장애 외국인이 장애 등록을 해도 소용이 없는 <장애 이주민>들에게 전면 예외로 명시되어 있는 재활서비스와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의 경우 건강보험은 내국인은 소득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이주민들은 내국인 기준과 달리 전년도 평균보험료 중 높은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소득이나 재산이 더 적은 이주민이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불공평하다고 백선영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장애 이주민의 사회적 차별과 제도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고요. 더불어 장애인 등록과 지원 확대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가 차별적 조항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에 이행이 필요하다고는 현장의 목소리를 백선영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했습니다.

8) <장애계 리포트>,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장애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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