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두증 환아 가족 울린 가짜 댓글’ 업체·대표 형사고발

정치하는엄마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5-11-17     백민 기자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최근 사두증 환아용 두상교정헬멧 제조기업 A업체와 대표 등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업체 전 대표 이 모 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네이버 온라인 카페 ‘사경과 사두증의 치료’(멤버 수 65,263명)에 가입해 마치 사두증 환아 보호자인 척 사용 후기 글을 남기도록 지시했고,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A업체에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계기는 A업체에서 두상교정헬멧 제작 업무를 했던 한 직원의 공익제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는 본인 및 다수 직원들이 가짜 댓글 작성 지시를 받았다며 공정위에 제보했음에도 공정위는 공익제보자가 작성한 댓글만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공익제보자 외 다수 직원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지 않았다.

또한 공익제보자는 A업체가 소속 직원들뿐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 의뢰해 가짜 댓글을 작성하고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업체가 지시한 가짜 댓글 작성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행위임에도 A업체는 동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 않았고 가짜 댓글 작성 및 확산에 가담한 바이럴 마케팅 업체도 공정위 조사에서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A업체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고 공익제보자 외 A업체 직원들과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작성·확산시킨 가짜 댓글을 삭제하고 바이럴 마케팅 업체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사두증 환아 양육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A업체 직원들이 환아의 부모를 사칭해 써봤더니 좋더라는 댓글을 남긴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고 법이 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공정위는 공익제보자가 재직 당시 작성한 댓글만 남기는 시정명령을 하고 가짜 댓글 작성을 지시한 A업체를 처벌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가짜 댓글이나 바이럴마케팅 업체가 작성하고 퍼뜨린 가짜 댓글들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두상교정헬멧은 200~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료기기다. 경찰청은 조속한 수사로 사두증 환아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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