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 적극 지지, 국회 통과 강력 촉구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11월 14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장애인 건강권 향상과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 시행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을 환영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돌봄 체계에서 필요한 의사의 처방·의뢰 기반 방문재활서비스 등의 시행과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내에서는 지도, 원외는 처방으로 하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으로 수정하고 치료기록 의무를 신설해 장애인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되도록 국회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의 제약과 중증장애로 인해 의료적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환경에서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이다.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만으로 제한된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야 하며 이는 수요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가정에서 더 쉽고, 빠르게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등의 건강권 향상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는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통합 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수요자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실행과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러한 민생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 복지차원을 넘어 기본권이며 생존권의 문제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하루 수 시간 이동하는 불합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방문간호, 방문요양에 이어 방문재활 제도화가 시급하며, 코로나19 시기와 전국의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도 이미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이 염원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장애계, 장애인당사자와 가족들과 힘을 모아 장애인의 건강권을 후퇴시키고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