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의무화에 따른 정부·업체 최근 동향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은 인증 심의를 득해야만 지능정보화제품으로 인정되어 조달에서 우선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새로이 설치되는 키오스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모든 키오스크도 장애인 접근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러니 장애인접근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접근성 검증 심의를 득해야만 한다. 시행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과 키오스크 운영 업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기존의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 심사 기관을 3곳에서 2곳을 더 추가해 총 5개 기관으로 접근성 검증 평가를 하도록 지정했다. 추가로 지정된 검증 기관은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대표 장윤식)과 에스앤씨랩(대표 장선영)이다.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소속으로 웹접근성인증평가원이란 이름을 개칭한 것이고, 에스앤씨랩은 웹접근성 컨설팅 사업을 해 오던 주식회사이다.
현재까지 320여 개의 키오스크 생산 업체 중에서 키오스크 접근성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3년 동안 82개 정도이다. 그동안 3개 기관에서 인증심의를 해 온 것을 감안하면 한 기관에서 한 해에 9개 제품 정도를 심의한 셈이다.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심사위원 심사비 등을 감안하면 월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접근성 검증 신청비로 적자를 운영해 왔는데, 검증기관을 더 늘리는 것은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내년 3월 27일까지 모든 키오스크가 의무적으로 검증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검증기관을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지능정보화기본법 46조에 근거하여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시험 평가 비용 지원 사업을 매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검증 비용의 80% 수준으로 최대 제품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검증에서 접근성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한 것으로 불합격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차후에 환급해 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한 고시”를 개정했다. 종전에는 고시가 아니라 지침이었는데, 고시로 승격한 것이다. 그동안 지능정보제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용자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 및 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라고 범위를 정했다. 그렇다면 은행의 금융거래는 ‘등’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포함되는 것인지, 서류 발급이나 상품 주문, 결제는 아니므로 제외인지 다시 시비가 될 수 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화면의 대각선 길이(28센티미터 기준)에 따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상 편의일 뿐이다.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경우와 바코드, NFC를 활용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과 연계되는 경우는 검증 기준에서 제외했다. 말로 지시를 할 경우 음성 인식률이 몇 퍼센트면 합격인지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니 검증에서 제외하고 바코드나 NFC 기능도 검증에서 제외하므로 검증 심사에서 이 부분은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식율을 검증할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은 존재해야 한다. 검증 기준에서 기본인 필수 기능이 있고, 추가적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능이 있는 제품에 한해서 추가로 검증하도록 하여 간소화했다. 검증 체크리스트들은 보통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하지만, 특정 항목들은 적합을 우수와 보통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글자만 확대되면 보통, 화면의 모든 것들이 확대되면 우수 등과 같다. 우수를 획득하면 1등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2등급으로 판정을 받는다.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여 접근성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과도하거나 애매한 기준을 현실화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능정보화기본법과의 중복을 없애기 위해 법에서 나열한 접근성의 필수 기능들을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 법에서는 대부분 삭제했다. 즉 키오스크에 음성유도기(음성안내장치)와 호출기만 필수로 추가하고 나머지는 접근성 검증에 맡기는 것이다.
키오스크 전면의 점자블록이나 달리하는 바닥재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가 비어 있는 것은 접근성 검증에서 체크 하겠지만 설치를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기도 하다. 턱이 있건 회전공간이 없거나 통로가 좁거나 등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
종전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접근성 검증된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보조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호출벨을 통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한 기준을 소상공인 사업장 모두에도 적용해 주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 설치된 테이블 오더는 접근성 검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완화된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키오스크 생산 업체는 키오스크를 생산하여 소상공인에게만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접근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단지 구매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에서 가격이 저렴한 구형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말이다.
이런 완화는 정부가 구입비 차액을 보조해 주지 못하겠으니 대신 항의가 빗발치니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키오스크는 대부분 월정액을 내고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근성을 갖춘 키오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는 측과 복잡하고 불편하니 차라리 인적 서비스가 더 좋다는 측, 그리고 접근성은 인권의 문제로 지켜져야 한다는 측이 서로 강력한 논쟁으로 맞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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