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검토하기로

행안부, 복지부 측 의견 수렴…"중장기 검토하겠다"

2009-08-18     박인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12. 장애인 복지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장기 검토하기로

그간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각각 근로수당·근로시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공무원·교원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동일직종간 봉급격차 해소를 위해 단일호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생활재활교사의 경우 평균 월 6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며 “야간 및 휴일, 철야근로에 대한 구분 없이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장애인생활시설 근로자의 수당체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행안부 민원제도과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및 자체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복지지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므로 행안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생활시설 보수체계를 연봉체계로 개편하고, 야간 및 휴일, 철야근로에 대한 구분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을 개선해 시행하겠다”며 “봉급 및 수당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개별편성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자치단체 또한 각각의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