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다면서··'또' 중증장애인 제외 농식품 바우처 제도
【에이블뉴스 조현대 칼럼니스트】연일 치솟는 밥상 물가가 온 국민을 떨게 하는 요즘이다. 특히 소득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나 1인 장애인 가구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들 밥상에 흔히 오르는 계란, 고등어, 멸치, 김 등의 물가마저 나날이 올라 장보기가 망설여지는 때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지급해 오고 있다. 생계급여 가구에 국내산 식품을 살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인데,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매달 4만원, 2인 가구 6만5000원, 3인 가구 8만3000원씩 지원을 받는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존 임산부, 영유아,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청년들까지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30년까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들까지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가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나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제도의 취지가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력 향상'에 있음에도 그 대상에서 '중증장애인'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앞서 필자는 지난 3월에도 중증 장애인이 제외된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비판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농식품 바우처 담당자로부터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안 부족'이라는 이유로 생계급여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적이었다는 답변을 들었었다.
그렇기에 제도가 안착하는 내년(2026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허탈함만 남았다. 중증장애인 지인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안양에 사는 맹학교 후배 A씨는 이번 예산안 책정을 듣고 나서는 "새 정부는 장애인을 많이 생각하고 살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시각장애인 B씨도 "바우처 혜택이 중증 장애인에게도 주어졌다면 밥상에 올릴 수 있는 반찬 수가 조금 더 늘었을 텐데"라고 필자에게 말했다.
가정 살림과 마찬가지로 국가 살림에서도 아껴야 할 것이 있고 줄여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기초생활수급 중증 장애인들이 내년도 농식품 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에 제외된 것은 당초 제도 취지와 크게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홀로 살거나 형편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들이 치솟는 밥상 물가로 반찬 가짓수를 하나씩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건강 악화일 수밖에 없다. 제도 취지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농식품 바우처 제도에서 청년, 임산부, 영유아,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와 함께 중증 장애인도 혜택 대상이 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