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성자엔 활동보조서비스 안준다?

서울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방침 논란

2009-08-17     장경민 기자
불법 농성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서울시의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시가 불법 집단 농성 등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지 말도록 중개기관에 공문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얼마 전 서울시에 탈시설-자립생활대책을 요구하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인권위에서 장기농성을 진행한 장애인 중 3명에 대해 서울시가 시비추가지원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면서 시작됐다.

7월 초께 서울시 3분기 시비추가시간 80시간을 시에 신청한 이 장애인들은 같은 달 23일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이 서비스 중개기관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신청시간에 대해 보류결정이 내려졌음을 알았다.

이에 대해 서비스제공 중개기관 관계자는 "시에 보류결정에 대한 이유를 묻자 서울시정에 반하는 사람에게 서울시가 추가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6일 종로구청은 중개기관에 '불법 집단농성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서울시가 '불법 집단농성 참여자에 대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여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해 회신한 내용의 공문도 첨부돼 있다.

첨부공문에 따르면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회신내용은 '장애인복지법상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등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받을 때 해당 장애인이 불법 농성에 참여할지 안할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판단기준으로 삼기가 어렵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 참여한 농성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계는 반발하고 있다.

탈시설 장애인인 이들을 돕는 한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공적서비스를 농성을 빌미로 원천봉쇄하는 것을 말이 안 된다"며 "복지부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근거로 장애인의 기본적 활동조차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4일 이 장애인들에 시비지원 추가 70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중개기관에 통보해왔다.

서울시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 지침을 알릴 필요가 있어 공문을 하달한 것이고 추가신청건은 불법 농성 등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검토기간이 끝나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뒤, "그 분들이 (농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데에선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