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농인 여성, 국적 취득 더 쉬워졌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이주민의 한국 내 체류, 취업, 귀화, 결혼 이민 등을 목적으로 한국어 시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각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음성언어 중심의 면접 평가로 인하여 귀화가 번번이 막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 농인 여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게 됐는데요. 법무부가 이주민 농인의 국적 취득을 위한 면접시험을 일부 개정하면서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농인과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옹호기관과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는 지난 2024년 9월 이주 농인 여성으로부터 귀화 면접시험이 어려워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 농인과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매년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다녀와야 한다는 사연을 듣고 바로 법무부에 진정을 넣어 귀화 면접 심사 항목에서 ‘한국어 능력’으로만 귀화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귀화 시험의 차별 근거 자료를 찾아 이주 농인 여성과 상담해 왔고 귀화 시험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2025년 1월 2일 법무부에서 한국수어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면접 심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마음을 졸였을 수많은 이주 농인 여성들이 앞으로 한국수어만으로 귀화 면접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 ‘면접 심사 매뉴얼 주요 개정 사항 전·후 비교표’(2025.1.2. 시행)에 따르면 기존 면접 심사 항목 중 국어능력 항목에서는 서면 질문지의 국어능력 평가 지문(국민서약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개정된 매뉴얼은 국어능력 평가 지문(국민서약서)을 수어통역을 통하여 전달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귀화 유형별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여 출제할 수 있도록 개정해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농인들의 귀화 장벽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농아방송 iDBN(cafe.daum.net/deafon)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제휴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