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출입 못하는 화성시 상가 장애인화장실 이래서야

2025-07-11     칼럼니스트 서인환
화성시 어느 상가의 장애인화장실. 좌측은 여자 화장실 외부, 우측은 남자 화장실 내부. ©서인환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장애인화장실이라면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어야 사용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화성시의 어느 상가의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

먼저 장애인화장실은 빨간색으로 여성을 표시하고 ‘장애인용화장실’이라고 써서 붙였다. 점자가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은 일반 화장실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여 붙이지 않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일반 화장실에 점자를 붙여야 맞다. 그곳에는 점자가 없다.(측면에 점자가 있음) 종이에 컬러 프린트기로 프린트한 것을 붙여두었다. 언제든지 당기기만 하면 떨어질 것이니 이것은 무슨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로 붙인 것인 것 같다. 누구도 안내판을 손상시키지 않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떨어지고 말 것이다.

출입문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다. 잠금장치가 있다는 것은 평소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화장실은 안에서 잠그는 것이지 밖에서 잠그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상가 같은 곳에서는 외부인에게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기 위해 잠금장치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커피숍이나 상가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가게 주인에게 키를 받아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험은 누구든지 있을 것이다. 화장실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은 최대한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가 입주자나 사용하는 화장실이거나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다.

좌측 벽면에는 영어로 ‘Woman’이라고 붙여져 있다. 아크릴판을 부착한 것이 아니라 끼움판에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도록되어 있다. 한글로도 여자 화장실이라 적었다. 점자로도 ‘여자 화장실’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장애인 마크와 함께 ‘장애인 이용 가능’이라 적혀 있다.

‘장애인 이용 가능’이란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화장실은 아니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고,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문의 유리에는 점자 없이 붙여 놓은 여자 화장실은 벽에 있는 글씨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 추가로 붙인 것 같다.

그런데 문은 폴딩 도어로 되어 있다. 문을 열면 반으로 접히면서 열린다. 폴딩 도어로 열리니 문이 휠체어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완전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접혀서 벽처럼 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의 통과폭이 줄어든다. 그래서 폭 90센티미터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 화장실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이다. 그러니 장애인 화장실 모양새를 갖추고 영원히 전시만 하고 있을 것이다. 복도의 폭이 좁아 문이 반으로 접히도록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복도를 이용하여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애인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남자 장애인 화장실은 문이 열려 있었다. 역시 문은 폴딩 도어로 되어 있다. 바닥 타일 한 장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20센티미터로 이를 기준으로 문 폭을 계산해 보면 문을 떼어내었을 경우 80센티미터 정도가 나온다. 그러므로 문이 달려 있고 폴딩 도어로 사용하는 이상 절대로 휠체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남자 화장실 문 안쪽에 아주 흥미로운 글이 적혀 있다. 문 상단 중앙에 장애인 마크와 함께 점자로 ‘장애인용’이라고 적혀 있다.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와서 점자로 장애인 화장실인지 만져볼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아래 종이로 써 붙여 놓은 문구를 보자. “양변기 물 내림 자동 센서 설치 안내”라는 제목이 있다.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 ‘양변기에서 일어나시면 자동으로 양변기 세척 및 대변 배출물이 내립니다. 별도 수동 장치는 없습니다.’ 그 아래 붉은 글씨로 ‘장애인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적발되면 벌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자동으로 첨단적 장치를 설치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자동 물 내림이면 더 편할 것이다. 그런데 수동으로는 작동할 수 없단다. 그러면 자동 물 내림 장치가 고장이라도 나면 물을 내릴 방법이 없다. 물 내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물을 추가로 내릴 수도 없다.

이곳은 장애인 화장실로 장애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단다. 여자 화장실에서 ‘장애인 이용 가능’이 남자 화장실에서는 ‘장애인만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화장실을 장애인이 아니면서 이용하면 벌금을 낸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이런 문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화장실도 주차장처럼 절대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장애인의 공간에 얼씬거리면 벌금벼락을 맞는다는 인식이다. 그러니 장애인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원망이 나온다. 건물 관리자는 장애인을 배려하여 비워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마음이 따뜻한 분 같은데 그렇다면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입문의 형태를 바꾸고 건물 이용자들을 위해 자물쇠를 풀어 두면 따뜻한 분으로 확신했을 것이다.

관리자로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형식만 갖추고, 문을 잠그고 평소는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용자에게는 배려하라고 요청 하는 입장은 철저한 관리자적 입장이다. 자신도 장애인을 위해 배려를 하여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운영하면서 당부를 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