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 장애인생활시설도 개선한다

새로 만드는 시설은 30인 이하, 연면적 700㎡ 이내로
시설 내에서도 맞춤형 서비스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2009-08-04     소장섭 기자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 서울시가 4일 발표한 대책 속에는 기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개선 의지도 담겨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로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소규모화 및 공간구조 개선, 생활시설 서비스 기능별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우선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규 장애인생활시설은 30인 이하, 연면적 700㎡ 이내 소규모로 건립하고, 기존 대규모 생활시설도 점진적으로 소규모화하되 퇴소 등에 의한 자연감소 시설장애인은 충원하지 않고 현원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공간구조는 가정형·유니트형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중증요양시설을 제외한 신축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시설은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시 공간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시설의 서비스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로 분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혼재돼 있어 장애특성별 맞춤 서비스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즉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일반 생활시설, 지역연계 생활시설로 기능을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장애특성과 자립생활 욕구, 의료서비스 필요정도 등 서비스 요구수준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다.

우선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경우 기존 대형시설을 활용해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와 요양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기능을 재설정하게 된다.

일반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특성에 맞는 장애인 인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내 설치된 기존 인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인권보장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연계 생활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인들이 낮 시간에 지역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서비스 지원에 기능을 국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업 및 취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