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자립생활 촉구' 인천시청 노숙농성
"시설 신축 중단하고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마련하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이 지난 2일 밤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장차연은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9대 요구안에 대한 시당국의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4시간을 기다린 끝에 인천시 사회복지과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인천시가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자 저녁 9시께부터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인천장차연은 3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인천장차연은 노숙농성 결정에 대해 “지난 4월 3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통해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9대 요구안을 인천시에 전달했고, 이에 인천시는 5월 초까지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6월이 다 되도록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그 동안의 정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면담을 통해 받은 답변에 대해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탈시설·자립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9대 요구안 중 핵심내용인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기존에 시행중인 전세자금 대출외에 아무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둑실동에 신축중인 70인 규모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시설 신축에 법적문제가 없으므로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인천장차연은 “시설 건축법상 인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못할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 둑실동 시설 착공은 인허가일로부터 1년을 넘긴 2008년 9월 24일 착공신고를 하고도 건축이 진행됐다. 이는 둑실동 시설 건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천시청의 답변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사항은 이미 감사원 합동감사에 적발돼 현재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청은 탈시설정책의 일환으로 미인가 장애인시설에 대해 폐쇄방침을 확정하고 현재 실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폐쇄 이후 탈시설 대책은 소극적으로 세우고 있다”며 “탈시설 후 장애인이 거주할 자립주택·초기 정착금 지원 등이 없다면 이조차도 헛된 정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안은 장애인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숙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