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의의와 문제점
궤도시설‧궤도차량, 전세버스 지원 등 기준 마련 긍정적 궤도차량에 8인승 미만 제외, 궤도시설에 개찰구 누락 등 문제
지난 8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세 가지이다. 첫째, 궤도시설 및 궤도차량에 대한 기준 마련, 둘째, 전세버스 구조 변경 시 지원, 그리고 셋째, 버스의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이다.
먼저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궤도차량은 궤도를 이용하여 달리는 차량(모노레일 등)과 삭도에 달려 이동하는 차량(케이블카 등)을 의미하며, 궤도시설은 궤도차량을 운행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승강장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궤도차량은 교통약자법에 의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지난 2022년 1월에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법 제2조(정의)에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차량이 교통수단에 포함이 된 것이다. 현재 이 개정된 교통약자법은 2024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령 별표1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규칙 별표1에 궤도차량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노레일 등과 케이블카 등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등 교통약자의 접근이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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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제2조(정의) (2022년 1월 개정)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다. 생략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에 사목과 자목을 신설하였다. 사목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 운송용 궤도차량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자목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승강장 등 여객이 이용하는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라는 단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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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1 1. 교통수단 사.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에 한정한다) 자. 「궤도운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궤도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삭도차량에는 케이블카와 스키용 리프트 등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삭도 차량은 형태에 따라 폐쇄식과 개방식으로 나뉜다. 폐쇄식은 상자 형태이며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개방식은 의자 형태이며, 스키장에서 사용하는 리프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자 형태의 개방식 삭도차량은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하기 어려우며 탑승한다고 해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폐쇄식 삭도차량으로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에는 개방식 삭도차량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서는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해주고 있다. 별표2에 의하면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이상 안내시설), 교통약자용 좌석(내부시설), 손잡이, 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이상 기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이동편의시설설의 종류는 도시철도 차량(전철이나 지하철 차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모노레일과 같은 궤도차량에는 도시철도차량과 동일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즉, 도시철도 차량을 타고 내릴 때처럼, 궤도차량을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교통약자용 좌석에는 휠체어 사용자용 공간이 포함된다.
휠체어 사용자용 공간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도시철도 차량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에 휠체어 사용자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이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었다면, 그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해서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바로 궤도차량과 궤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궤도차량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자동안내방송시설 등 궤도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궤도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기존의 도시철도 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 부분만 다르다.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교통약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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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교통약자용 좌석 |
도시철도 차량의 교통약자용 좌석 |
궤도차량의 교통약자용 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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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가)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은 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이고, 폭 0.7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안에는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의 옆에는 휠체어 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차량당 12개(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수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전용공간 1개소당 교통약자용 좌석 3개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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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약자용 좌석
가)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만 설치된 궤도의 경우 교통약자용 좌석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나)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편도당 1곳 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구조(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탑승 중 휠체어가 밀릴 위험이 있는 경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여야 한다. 다만, 8인승 미만의 궤도차량(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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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차량에는 휠체어 사용자 좌석의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궤도차량의 경우에는 편도당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은 철도차량과 궤도차량 모두 길이 1.2m 이상, 폭 0.7m 이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그것은 도시철도차량의 경우 좌석의 형태가 철도차량과 달리 차량 벽쪽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여서 좌석만 제거하면 통로를 포함해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모로레일 등 궤도차량의 경우 도시철도차량과 비슷한 좌석 형태라고 하더라도 도시철도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량의 크기가 작아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휠체어 사용자 공간의 크기를 정해주고 있다.
궤도차량의 휠체어 사용자 공간의 숫자는 1편당 1곳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궤도차량의 경우 8인승 미만의 차량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 4인승 이상만 되어도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에 가면 8인승 미만의 궤도차량도 꽤 많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궤도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찰구와 승강장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개찰구이다. 궤도시설에서 개찰구가 설치대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궤도시설에서 개찰구가 제외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찰구를 이용할 수 없으면 궤도차량에 승차할 수가 없다. 최근 부산에서 운행하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의 해운대해변열차만 보더라도 게이트가 좁아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올해 8월 16일에 교통약자법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범위를 정해주고(시행령 제14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전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그 개조비용의 일부 또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4조 제6항).
이 때 전세버스는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교과 교습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과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 등이 고시하는 산업단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등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등이 해당 된다.
다만 이 전세 버스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등의 접근이 의무가 아닌 권장이라는 점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각 기관의 셔틀버스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버스의 휠체어 탑승설비의 설치 기준이다. 그동안 교통약자법에서는 저상버스를 통한 시내버스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어서 저상버스 기준만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전세버스가 포함되어 전세버스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버스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버스의 휠체어 탑승설비 기준을 보면, 먼저, 탑승공간은 1석당 폭 0.75m, 길이 1.3m로서 궤도차량의 좌석길이보다 0.1m가 길게 되어 있다. 승강구의 폭은 0.9m이상이어야 하고,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휠체어 탑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승강 장치는 휠체어 리프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물론 기존의 버스를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수밖에 없지만, 승강 장치를 휠체어리프트로만 한정하지 말고 최소한 저상버스와 휠체어리프트로 장착 버스를 모두 규정했어야 한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것만이 법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궤도차량 및 궤도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세버스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궤도차량에서 8인승 미만 제외, 궤도시설에서 개찰구 제외, 전세버스 승강방법을 휠체어리프트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예고 후 국토교통부는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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