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장애인특위 "장애인연금법 급하다"
2차 회의, 장애인연금법 제정 촉구 성명서 의결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중, 이하 충남장애인특위)는 지난 13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 촉구 성명서 채택 동의안’을 의결, 장애인계의 최대 숙원인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충남장애인특위는 이 성명서에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장애인들은 낮은 소득수준과 고용현장의 외면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연금법 도입이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충남장애인특위는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중중장애인 등은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충남장애인특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장애인이 전체 480만 명의 장애인 중 138만 명에 이르고, 15만 명은 연금 미납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장애인특위는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장애인 사회보장을 위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주요정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으며 104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 청원해 제정을 건의한 법률안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연금법에 대해 지지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충남장애인특위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 138만 장애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비롯한 제정당과 장애인들의 기본적 삶을 유지토록 해줘야 할 의무를 진 정부에서도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