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을 서둘러 제정하라”

[성명]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위 위원(4월 13일)

2009-04-15     에이블뉴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조항이다.

또한 동법 제34조 ⑤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480만 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중 대다수의 장애인이 실질적 소득이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대표적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장애인이 138만 명에 이르고, 15만 명이 연금 미납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현상은 장애인들의 낮은 소득수준과 직업선택의차별에서 기인하며,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

국민연금이 도입 된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장애인들은 낮은 소득수준과 고용현장의 외면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

따라서 장애인연금법 도입이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중중장애인 등은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음.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장애인 사회보장을 위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주요정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였으며, 104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 청원하여 제정을 건의한 법률안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

하지만 480만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 138만명의 장애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 임.

따라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비롯한 제정당과 장애인들의 기본적 삶을 유지토록 해줘야 할 의무를 진 정부에서도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 임.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장애인정책특별위훤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을 서둘러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림.

2009년 4월 13일

충청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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