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자 등 보조기기 지원 법안 발의
윤석용 의원, 보조기기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보조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보조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이 미흡하고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으며 관련 사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가 미흡해 장애인 등의 역량강화와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조기기를 통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장애인들과 잠재적 수요층인 노약자 등이 자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손쉽게 확보하고 이용해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일상생활, 교육, 노동, 문화, 체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과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제공,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의 지원 활성화, 보조기기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기기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조기기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통합·조정하고 종합계획의 이행을 관리·감독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조기기정책위원회를 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보조기기 관련 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한국보조기기진흥센터와 권역 단위의 보조기기센터를 설립하는 등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률안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애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보조기기를 교부, 대여, 수리하거나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융자 등을 실시해야 하며, 보조기기의 기술표준화, 형식승인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자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에 관한 상세정보를 보조기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