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성명]장애인활동보조예산 등 쟁취공동행동(11월 17일

2008-11-17     에이블뉴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법을 제개정 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 '이명박 정부'에서 과연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

2008년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창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와 함께 수많은 법제정안,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효율', '좌파척출'이라는 잣대로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사회 약자에 대한 복지비를 삭감하고 부자를 위한 세금감면에 혈안이 되어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간사로 국회에서 장애인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안홍준 의원은 이미 당정협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활동보조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항의하여 경남 마산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안홍준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2달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활동보조예산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논리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인권적 측면에서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생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특히 한나라당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이번 국회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터'를 도입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안이다.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되기 원한다면, 먼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상향조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한다. 정부가 18년 전 처음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정할 때 그 당시 '장애인출현율'을 근거로 2%로 정하였다. 18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출현율은 6%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먼저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의무고용율을 6%로 상향조정하라. 그리고 민간기업의 경우 적어도 3%까지 상향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수많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선거 시기에 약속한 '장애인연금제'에 대해 국회는 논의하여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는 450만 장애인의 뜻과 소망을 담아 '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국회에 발의할 것이다.

이제 각 의원들과 정당은 입으로만 장애인을 위한다 하지말라!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하고 인권을 보장할 뜻이 있다면, 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공동행동이 제시하는 활동보조예산과 장고법개정안,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은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효율적이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비를 삭감해버리고, 장애인을 기만하는 법개정을 시도하면서 장애인의 삶을 꽁꽁 얼어붙이고 있다.

1%부자들을 위한 정부인 이명박 정부 아래서 과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투쟁에 달려있다. 누군가가 알아서 던져주는 인권은 없다. 사회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진정한 인권은 투쟁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 겨울 야만의 정부, 야만의 시대에 부는 찬바람을 우리는 온몸으로 맞으며 저항할 것이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선포하고자 한다.

국회가 야만의 정부, 이명박 정부의 충견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오늘 공동행동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충실히 논의하여, 활동보조인생활시간보장을 위한 예산확보와 장애인노동,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법제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08. 11. 17.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쟁취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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