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서비스와 원격 수화통역 절실
김유정 의원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23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수화통역사가 없는 상태여서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민원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통신중계서비스와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구청 및 일부 광역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수화통역사가 없는 상태여서 청각 장애 민원인 방문 시 민원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충분한 민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청각장애인들이 통역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전 예약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 전국 구 단위 지역에 총 164개의 수화통역센터가 있으며, 센터 당 3~4인 총 521명(2007년 기준)의 수화통역사가 근무하고 있다. 20만명에 달하는 청각장애인 이용자가 1년 중 단 1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소요예산 마련 등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통신중계서비스(TRG)를 활용한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되면 관공서 등에서 청각장애인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이다. 김 의원은 이 서비스를 통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중계사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원격 수화통역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14조)가 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5.4%감소해 원격 수화통신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공된다면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 된다”며 “수화통역사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 수화통신 서비스는 최선의 대안이기에 정보문화진흥원은 적절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격 수화통신 서비스가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와 편의도모를 위한 사회 정책적 차원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병원·은행과 같은 민간분야에서도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