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중증장애인 고용대책 세워라”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실질적인 직업훈련 통해 고용률 끌어올려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1997년~2005년)결과,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확대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995년도 33.5%, 2000년도 30.8%, 2005년도 27.6%로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조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00대 기업의 장애인고용율은 1.44%, 그 중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0.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노동부가 장애인 전반에 대해 고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통해 취업된 인원 중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37%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기업들은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기업들의 편견을 줄여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이장은 “일본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중증장애인은 더블카운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특례자회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비교적 많이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상향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더블카운트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대책으로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 채용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단순히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기능이 부족하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채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사업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설계돼 중증장애인의 훈련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저조하고, 훈련 참여에서 고용에 이르는 직업훈련 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규모가 큰 사업체를 겨냥한 정책이 반드시 높은 고용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증장애인이 적합한 직종에서 특별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