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들 복지부 앞 단식농성

안마사협회 회원 40명, 피부미용사 제도개선 촉구
“실기시험 일부과목 안마업 침해…즉각 폐지해야”

2008-08-26     주원희 기자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회원 40여명이 올해부터 시행된 피부미용사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26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치러지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에 포함된 ‘한국형 피부관리’ 과목이 손으로 문지르는 행위로 안마행위와 유사해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형 피부관리는 한방의 혈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안마로 피부미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이며, 무자격 안마행위를 조장할 뿐”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과목을 즉각 폐지하고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피부미용학원 등에서 경락안마, 왓포, 아유베틱 등 피부미용과는 관계없는 점문안마의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미신고 불법 피부미용실에서 무자격 안마행위를 불법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실 단독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은 ‘피부미용사 시험제도의 한국형 피부관리 과목을 폐지할 것’,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범위를 전신이 아닌 머리카락과 얼굴, 손으로 제한할 것’, ‘피부미용실 단독 개설을 불허할 것’, ‘기존 미용사 자격 취득자의 피부이용 업무인정 조치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4월 피부미용사 제도 시행이 의료체계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