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후퇴하는 장차법 개정 막자"
장추련, 장애인계 대표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
21조, 26조 의견서 전달…공동기자회견 요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개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애인계가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1일 오전 윤석용 의원과 오후 정하균 의원 면담을 시작으로 곽정숙, 박은수, 심재철, 이상민, 이정선, 임두성, 나경원 의원 등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만나는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에 돌입했다.
장추련이 릴레이 면담을 벌이는 이유는 정부가 장차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차법 26조에 따른 사법행정절차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삭제하고, 장차법 21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출판물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임의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장추련은 이번 릴레이 면담에서 장차법 21조, 26조 개정을 포함해 장애인계에서 바라는 장차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면담 이후 결과를 토대로 9월초에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차법 개정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방침이다.
▲제21조 개정안에 대한 장추련 입장=1) 제21조제3항에 대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로 제한하는데 반대하며 「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 이외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제21조제4항(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데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는 반대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지켜져야 할 내용으로 임의조항으로 개정될 경우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겠다는 말은 정부가 사실상 이 법안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와 다름 아닙니다.
3) 대신 제21조제4항의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를 각각 4항과 5항으로 분리해 각 사업자가 제공해야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판물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에서 “지속적으로”를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부칙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칙을 통해 또다시 법 적용의 시기를 1년 더 연장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므로 부칙을 삭제해야합니다.
5) 21조의 시행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3항에서 6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현행 장차법 26조 및 시행령에 대한 의견=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령 제정 당시 입법예고안에 장차법 26조에 따른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장애인 피해자 신문’과 관련된 사법·행정절차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넣었다가 확정안을 내 놓으면서 장애계의 의견 수렴 없이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추련은 현행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장차법에 담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6조제6항에 대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 “이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가 있는 경우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법 내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차별사례로 들어온 내용들에 따르면, 자동차 조수석에서 600원을 훔치다 걸린 정신장애인에게 경찰이 그 지역에서 벌어진 총 24건의 여죄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고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사리판단이 부족해 대부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장애 특성을 이용해 경찰이 지적장애인에게 특수강간혐의를 적용 구치소에 수감시킨 사례가 있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 불심검문시 유아성추행 범죄를 자백했다며 조서를 작성해 지장을 찍게 한 사례, 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친구들이 범죄를 씌워 주범으로 몬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조력자나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 신문을 받아 발생한 피해이며, 현행 장차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장애 특성상 조력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어 이러한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로 인한 피해는 그 정도가 심각해 개정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실제 장차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고지나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이에 적절치 않은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법안에 넣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