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개정안, 장차법 안착에 초점둬야"

"장애인고용 위축 가능성 대비 없어 아쉬워"
더블 카운트? "부정적 입장은 아니지만…"

2008-08-18     소장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고용정책팀장. ⓒ에이블뉴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은 무엇일까? 장애인 고용 문제를 논의하면서 경영계의 입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응은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18일 열린 공청회에서 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고용정책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장애인 고용 위축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안착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아쉽다"고 개정안에 대한 전체 평가를 내렸다.

이어 하 팀장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무고용률을 증가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 팀장은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원사들 중에는 부담금을 내는 기업도 있지만 장려금을 받는 기업도 있다"면서 "장려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 팀장은 "기업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중 장려금이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담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출연율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확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등록 장애인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가 그대로 유지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대상이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적용제외율이 폐지되면서 고용해야할 장애인이 3배 정도 늘어났다"면서 "지금 당장 의무고용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