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정도와 고용기간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장애정도와 고용기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벌인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증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1~2급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별 등을 고려해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구체적인 수준은 2009년도에 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국가와 지자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또 장애인 구분모집의 예외로 인정하던 교사직의 예외조항이 폐지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정해진다.
법 명칭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되고, 담당기관의 이름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개정된다.
이외에도 노동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에는 ▲공단의 수입근거 조항 신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전 징수제도 신설 ▲공단사업계획을 복지부와 협의토록 한 조항 폐지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