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 면세 법안 다시 추진

윤석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08-06-19     주원희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에이블뉴스

지난 17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2명은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되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현재 복지부에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인상액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9년 폐지될 예정으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권, 사회적 접근권, 생존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를 교부받아야 하며, 연료 구입 시 석유판매업자에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부정사용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장애인은 면세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당해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제세액’과 ‘면제세액의 100분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당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간 소득불균형’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