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날카로운 장애인차별 진정
장애인은 무인자동발급기 사용 못해 요금 차별
버스안내시스템 음성 안내없어 시각장애인 차별
장애인들이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날카로운 장애인차별 진정을 내고 있다.
시각장애인 양남규씨는 최근 부산시장, 광주시장, 고양시장, 전주시장, 법원 행정처장 등이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양씨는 진정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도록 버스안내정보시스템(BIS)을 설치했으나 문자로만 알려주고 음성멘트 안내를 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장애인 및 저신장장애인들은 각 지방법원내 부동산등기과 및 등기소 내 무인자동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무인자동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면 1천원이지만 창구에서 떼면 1,200원을 내야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윤선씨도 구 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서울시장이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진정서를 냈다. 전씨는 “대아역, 안산역 등 주요 4호선 전철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는 없고 9~10년 된 고정형리프트만 있어 장애인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또한 “8000번 청와대행 버스에 휠체어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정을 내면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행정이 제대로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