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인권 과제

41개 인권단체, 인권과제 의견서 발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충실히 이행" 포함

2008-03-05     소장섭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이현경 간사가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와 관련한 인권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구조와 정부 시스템을 재고하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 특히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충실히 이행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뽑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인권과제 중의 하나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등 41개 인권단체들은 5일 청와대 들머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는데, 앞서 제시된 과제는 총론에서 첫번째로 적시한 것이다. 총론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한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후토를 낳는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중단해야한다" 등 8가지 과제가 담겼다.

이어 각론에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국가폭력의 중단',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국가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적 권리 보장' 등의 5가지 과제가 담겼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 차별 금지' 과제에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들이 포함됐다.

먼저 장애인관련 인권과제로 포함된 세부과제는 차별시정기관의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제 등이 보장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부합되도록 개정돼야한다는 것.

이어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실효성이 있도록 시행령은 예산과 인력 등 구체적인 지원이 명시돼야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법률이 장애인의 가족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노동지원,교육지원 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률이 제정되고, 시설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정부의 복지시설정책을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 주거권 보장, 자립생활지원금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

41개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 정부가 인권 과제들을 진지하게 추진해 역사 속에서 인권친화적인 정부로 평가되길 바란다. 반면 반인권적인 정책이 추진될 때에는 한국 인권단체 모두가 나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41개 인권단체는 5일 청와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를 발표했다.